가해자 풀려나도 떨지 않게…피해자 안전조치 강화

서울경찰청, 가해자 석방시 ‘안전조치 심사위’ 개최
가해자 석방시 피해자에 알림 활성화
구로구 스토킹 살인사건 후 시스템 보완
스토킹처벌법 후 범죄신고 8배↑
  • 등록 2022-03-03 오후 4:34:26

    수정 2022-03-03 오후 4:34:26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할 조치가 강화된다.

서울경찰청은 스토킹 가해자 석방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의위원회’를 여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시스템 개선안을 3일 발표했다.

먼저 영장 기각 등으로 가해자가 풀려나면 즉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열고, 중요사건의 경우 서장이 위원장을 맡아 선제·예방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 여기엔 탄력적 거점배치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의 조치가 담겼다. 긴급상황에선 지구대와 파출소 팀장 및 112상황팀장이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심사위원회가 의결토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가해자 석방을 알고 대비할 수 있게끔 ‘석방 사실 피해자 통지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선 △피해자에게 상세내용을 전화 및 문자로 안내 ②△필요시에는 임시숙소 등 보호시설 이용을 재차 권고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다각적인 안전조치 논의 등을 맡는다.

가해자에게는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고지하고 △석방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시 체포·구속될 수 있음을 서면 경고하며 △피해자 접근 혹은 스토킹 행위 시엔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를 재신청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경찰은 해당 피의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21일에서 올 1월까지 스토킹범죄 신고가 급증했단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 기간 스토킹범죄 112 신고는 2019건으로, 전년동기(223건)보다 8배 폭증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관서장 등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상 위기·심각 단계 모의훈련(FTX)을 벌이고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적 경찰활동과 가해자 범죄심리 억제를 위한 형사적 조치 강화 등 선제적 위험관리를 통한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줄여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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