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참사 재개발사업 부당관여' 문흥식, 구속영장 발부

영장심사 불출석…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 등록 2021-09-14 오후 7:04:50

    수정 2021-09-14 오후 7:12:46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문씨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해외 도피 행각을 마치고 11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귀국한 뒤 경찰에 체포돼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씨는 공범 이모(74)씨와 함께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를 희망하는 일부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철거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알선 업체 중엔 이번 붕괴사고 책임이 있는 업체들도 포함됐다.

경찰은 문씨가 공범과 함께 업체 5~6곳에서 14억 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영장청구서엔 우선적으로 혐의가 규명된 7억9000만원만 적시했다.

문씨는 6월 학동4구역 철거 붕괴참사 발생 4일 뒤 해외로 도주했다가 지난 11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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