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꿈꾸지 말라" 했던 與…강경 대응 기조만 '재확인'

민주당, 26일 정상화 합의 파기 후 첫 의총 개최
한국당 고소·고발 취하 불가…추가 고발 의견도 나와
특위 연장에 힘 실려…예결특위 한국당 패싱 주장도
격앙된 이해찬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할 때 됐다"
  • 등록 2019-06-26 오후 5:09:52

    수정 2019-06-26 오후 5:09:52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 파기 후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재협상 요구를 일축하는 동시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서 발생한 한국당 의원·보좌진에 대한 국회 선진화법 위반 고소·고발 취하 불가 등 강경 대응 기조만 재확인했다.

이날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평소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마친 뒤 비공개로 전환했던 것과 달리 모든 발언이 공개됐다. 현 상황에서 특별한 협상 전략을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민주당 내부의 강경한 분위기를 언론을 통해 전달해 한국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본회의 진행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연장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 △선진화법 위반 고소·고발 취하 등에 대한 의견을 냈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8일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고 선거개혁안을 논의하는 정개특위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다루는 사개특위의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바른미래당을 설득할 것을 요청했다. 정개·사개특위는 활동기한이 이번 달로 종료되기에 28일 본회의에서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관련 법안을 각각 행정안전위와 법제사법위로 넘기고 해산된다. 이 경우 한국당의 영향력이 커켜 여야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동력을 크게 잃는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이 연장을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패스트트랙 개혁 동력을 고사시키기 위해서”라며 “이인영 원내대표는 물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도 (특위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연장이 안되면 여야4당이 (선거개혁안을)상임위에서 처리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여야5당이 충분히 논의해 합의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당 의원·보좌진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절대로 취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혜련 의원은 “한국당이 자존심 때문에 말은 못하고 있지만, 합의를 파기한 주요 원인은 고소·고발 취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소·고발 취하는 있을 수 없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에 물러서지 말고 원리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의원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사태 때 업무방해로 맞고발했던 민주당 의원 중 일부는 현장에 없었던 이들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한국당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해 필요한 예결특위 위원장 및 위원 선임과 관련,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당이 추경안이 반드시 거쳐야 할 예결특위의 구성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한국당 의사를 묻지 말고 예결특위 위원의 선임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결특위 위원장 및 위원은 지난 5월로 임기가 끝나 공식적으로는 공석인 상황이다.

박홍근 의원은 “국회법에 보면 예결특위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기 3일 전까지 교섭단체가 요청하며, 요청이 없으면 의장이 선임하도록 돼 있다”며 “우리 당만 (예결특위 위원 명단을)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내지도부가 바른미래당과 비교섭단체에 요청해 예결특위 위원을 구성하고 국회법에 따라 위원 중에 위원장을 선임한 뒤 추경심사에 착수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당 의원을 겨냥 “자기 역할을 팽개치고 파행을 일삼는 의원을 솎아내는 제도인 국회의원 국민소환(파면)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개헌과 동시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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