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공급대책]사무실·상가 '주거공간' 변환 쉬워진다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발표
1인 가구 위한 주거공간 변환 활성화
서울시내 8000가구 신규 공급 창출 계획
  • 등록 2020-05-06 오후 4:00:31

    수정 2020-05-06 오후 4:00:31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서울시내 빈 오피스 건물이나 상가 건물이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으로 변신한다.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수도권 공급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도심 내 1인용 주거공급을 위해 도심 내 오피스 건물이나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8000가구의 신규 공급을 창출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역 일대 상가의 공실 모습(사진=이데일리DB)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도심의 오피스 공실률(2019년 3분기 기준)은 12.9%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언택트 근무 도입과 온라인 쇼핑 확대 등으로 상가 공실률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오피스나 상가 건물을 용도변경을 통해 1인용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공실 오피스와 상가 등을 적극 매입하여 1인용 장기공공임대로 전환시킨다.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오피스·상가 등을 매입·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매입대상의 범위를 현재 주택·오피스텔 등에서 오피스·숙박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주택건설기준도 개정해 주거 전환사업시 추가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되 1인용 주거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때 세대간 경계벽 두께를 완화(15㎝→ 10㎝)하고 바닥구조는 추가 공사 없이 기존 구조를 그대로 사용토록 허용한다. 리모델링을 통해 150가구 이상 공급시 입주계층에 맞지 않은 주민공동시설 설치도 면제한다. 또한 지자체와 협의해 주거 외에도 청년·사회초년생 등 입주계층에 맞는 생활 SOC, 편의시설 등을 함께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심 내 소형 상가 등의 공실 증가에 따라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수요가 많지만 규모제한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중주택 허용규모를 바닥면적 330㎡→ 660㎡, 3개층→ 4개층(필로티 구조)으로 확대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심 내 1인용 주거 공급도 확대하겠다”며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오피스·상가를 주거시설로 개량해 장기공공임대로 활용하고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공유형 주택의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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