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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은 오는 2023년 경찰대학생 및 간부후보생 선발 등 일부 채용분야에서 우선 시행한 후 2026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 제도 시행을 위해 다음달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종목식 체력검사를 순환식으로 바꾸고 남녀의 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이번 제도 변경의 핵심 요소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순환식 체력검사가 현행 종목식 체력검사보다 직무적합성이 높고, 현재 종목식 체력검사는 남녀간 격차가 커 남녀통합선발에 채택하기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19년 서울 대림동에서 출동한 여경이 취객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에 ‘여경 무용론’이 제기되며 경찰은 체력검정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서울 종로구 시위현장에서 한 여성 시위자를 제지하는 데에 여경 9명이 투입되는 영상이 퍼지면서 또다시 비슷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019년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직무적합성이 높고 남녀 공통적용이 가능한 체력검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왔다.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순환식·동일기준’, ‘2023년 남녀통합선발 전면시행’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