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필로폰·대마…남녀 실형 선고

북부지법, A씨 징역 2년·B씨 집유 2년 선고
모텔서 일회용주사기로 투약하고 연기 흡입
  • 등록 2021-06-22 오후 5:50:13

    수정 2021-06-22 오후 5:50:13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모텔에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과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있었던 여성 B(39)씨에게는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A씨와 B씨는 서울 중랑구의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활용해 필로폰을 투약했다. 아울러 대마를 담배처럼 종이에 말아 태우면서 연기를 들이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필로폰과 대마가 들어 있는 비닐팩과 일회용 주사기를 소지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해 체포했다.

두 사람의 마약 투약은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다. A씨는 2017년 2월과 10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로 각각 징역 1년 2월과 4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B씨는 2019년 말 필로폰을 투약해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처벌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데다 소지한 필로폰 양이 매우 많다”며 “B씨는 전과가 없고 마약을 멀리하기로 약속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