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는 몇 칼로리?…내년부터 주류제품 ‘열량’ 표시된다

제9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공정위 등 ‘주류 제품 열량 표시안’ 보고
플랫폼 불공정 대응정책 우수사례로 평가
  • 등록 2022-08-17 오후 5:02:05

    수정 2022-08-17 오후 5:02:05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부터 소주와 맥주 등 주류 제품에서도 과자나 라면 등 식품에 표기된 것처럼 칼로리(열량)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소비자 정보 제공과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한 ‘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주류 업계는 이르면 이달 중에 정부-소비자단체와 협약(MOU)을 맺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소주와 맥주는 병 제품부터 우선 적용하고 캔 용기는 포장재 소진 후 추진한다. 수입맥주는 2024년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탁주와 약주는 내년 1월1일부터 일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와인은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제품부터 우선 적용한다. 아울러 열량 자율표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는 이행계획과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자율협약에 연 매출액 120억 이상 업체(시장 유통 주류의 72%)가 대부분 참여해 소비자에게 주류의 열량 정보를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수소비자 정책 사례.(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선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275개 소비자정책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국민 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권고안은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표시 확산 △공인중개사 공제약관 보장범위 개선 △전자학습 표준약관 개선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이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275개 정책(중앙 128, 지방 147)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대부분의 과제가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된 것으로 평가됐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허위 의심 매물을 적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 경기도를 비롯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올해에는 디지털 기반의 거래가 확대되는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에 적극 대응한 정책들이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이 밖에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문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협의회는 생필품 가격조사 대상에 편의점까지 포함해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온라인 가격조사 횟수를 늘리며 가격 불안정이 큰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가분석을 강화하여 원자재가격 인상에 편승해 비합리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감시하고 고물가 시대 및 비대면 거래 확대와 같이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맞춰 특별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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