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원이 49채 보유…갭투자로 17억 보증사고도

교육부 "겸직 미허가 확인…심각성 고려해 중징계 의결"
허가 없이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수익 얻은 사례도 적발
  • 등록 2023-09-26 오후 7:52:45

    수정 2023-09-26 오후 7:52:45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 직원이 겸직 허가 없이 무자본 갭투자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17억원 규모의 전세보증사고를 낸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적발된데 대해, 교육부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이날 감사원 정기 기관운영감사에서 적발된 직원 2명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 소속 직원 A씨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교직원공제회 등 각종 대출을 통해 주택 49채를 사들였다. 공무원은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매매·전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획득한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또다시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늘려갔다고 감사원은 파악했다. A씨 보유 주택과 관련해 6건의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했고, 피해금액은 17억6000만원에 달한다.

또 다른 교육부 소속 공무원 B씨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블로그에 맛집 소개글을 작성하거나 자신을 크리에이터로 소개해 업체 협찬 등을 받았다. B씨는 교육부에 겸직허가 신청을 냈으나 교육부는 휴직 중에는 겸직을 허가할 수 없다며 반려했다. 하지만 B씨는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며 3년간 수익 234만원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감사원 조사 중인 사안이라 징계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없었다”며 “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