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운 재개발 점입가경…'토지주 동의서' 요구한 서울시

세운3구역 상인들, 감사원에 서울시 감사청구
시, 중구에 인허가 자료 요구 등 불법여부 점검
  • 등록 2019-03-21 오후 5:16:41

    수정 2019-03-21 오후 5:16:41

지난 1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세운재정비촉진구역 세운3구역 영세토지주들이 ‘세운재개발 정비사업 철거 중단’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경계영 기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세운 재개발 사업 중단을 둘러싼 서울시와 세운3구역 영세 토지주들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는 청계천·을지로 일대 상인들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예고하자, 이에 맞서 중구청에 세운 3·6구역 인·허가 관련 서류와 토지주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주·시행사·인허가 권한이 있는 중구청 등의 불법여부를 찾아내기 위한 행동이라는 게 관련자들의 분석이다.

21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2일과 이달 5일 두 번에 걸쳐 중구청에 세운 3·6구역 사업시행 계획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중구청은 지난 15일 해당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과 건축계획 등에 관한 서류 일체를 시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일 세운 3구역 토지주 500여명이 서울시의 세운재정비지구 개발 계획 재검토 결정에 항의하며 감사원에 행정 감사를 청구하기 이전이다. 감사청구 계획을 알게 된 서울시가 사전에 준비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세운상가 영세 상인들이 포함된 청계천·을지로 보존연대가 감사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히자, 서울시가 사업시행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전달하라고 요구해 왔다”며 “인허가 관련한 교통 환경·구조 안전 등 모든 서류를 보내려면 구역당 몇 박스가 되는 너무 방대한 양이라 사업시행계획과 건축 계획 일부만 추린 후 일일이 문서를 스캔 작업을 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을지로 보존연대가 사업 중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서 계약이 적법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관련 서류를 살펴본 것은 맞다”며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곳이 추후에 논란이 되면 다시 검토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중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인허가 자료를 요청한 것 자체가 월권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체 개발 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서울시가 총괄하지만, 사업시행인가 관련 인허가권은 해당 구청 소관이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주와 사업 시행자 간 계약 서류에는 관련 소유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 침해가 될 수 있는 서류가 다수 포함돼 있는데,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중구청에 자료를 요청하기 전 시행사인 한호건설측에도 사업시행인가 관련 토지주 동의서를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구청) 상급기관으로서 시행사와 토지주의 사업 동의 여부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는 명목이었지만, 이미 허가가 난 부분을 논란이 되자 다시 들여다 본다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을지로 세운상가 일대는 재개발 사업인 세운재개발촉진지구와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세운 3구역은 대지면적 3만6747㎡로 3-1부터 3-10까지 10개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서울시는 지난 1월 을지면옥, 양미옥 등 이 일대 노포(老鋪) 보존을 내세워 이미 철거가 진행 중인 3-1·4·5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한 사업을 연말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세운3구역 일대 토지주들은 개발 협의가 끝난 사항이 부당한 행정 조치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감사원 청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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