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200~300원 오르나…국토부, 택배비 인상 제안

20일 택배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 기구 개최
택배 분류작업, 회사가 책임
비용 발생 불가피…사업성 위해 택배비 인상될 듯
  • 등록 2021-04-20 오후 5:21:10

    수정 2021-04-20 오후 5:21:10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택배비가 상자당 200~30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택배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택배 업계와 국회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택배업계 등 따르면 ‘택배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 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택배비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택배비를 200∼300원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택배비 인상 논의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로 촉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택배 수요가 급증하면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이어졌다. 택배 노동자들은 분류 작업 문제와 불합리한 거래 구조 개선을 정부와 사측에 요구했다.

노조 측의 요구에 따라 올해 초 택배 노사는 택배 분류작업을 회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분류작업을 회사가 책임 질 시 회사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택배비가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국토부는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택배비를 상자 당 200~300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노사 측에 제시한 것이다. 국토부의 제안은 산업연구원의 연구 용역에 따른 결과다.

택배 업계 관계자는 “합의 기구 내 논의는 공식적으로 유출할 수 없으나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오고 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 노동자를 분류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면 추가 인력 투입이 필요하고, 고용 보험·산재 보험 가입 문제, 주 5일제 근무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택배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들을 추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다음 달 택배비 관련 노사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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