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우리만 차별하나..대만 보안당국 지도 블러 처리 요구엔 “협의”

위성영상 지도 블러 처리 요구에 ‘이중잣대’ 논란
한국엔 “정부가 생각 바꿔야”
  • 등록 2016-09-26 오후 5:47:27

    수정 2016-09-26 오후 5:47:2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이 우리 정부의 정밀지도상 군부대 등 보안시설 블러 처리(은폐 처리) 요구에는 거부한 것과 달리, 대만 보안 당국의 요구에는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구글이 주장해 온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보안을 판단하는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등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구글은 국토부, 국정원, 국방부, 미래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공간정보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는 우리 정부의 군부대 등 보안 시설 블러 처리 요청에 대해, MS 등 다른 사업자가 이미 노출 중인 상황에서 의미 없다며 이를 전면 거부해왔다.

하지만 대만 보안당국의 같은 요구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기꺼이 대만 정부와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영국 BBC,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분쟁도서인 타이핑다오(太平島)에 군사시설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구글 위성사진에 노출됐고, 대만 국방부가 이를 블러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만 국방부의 요청에 대해 구글은 우리는 (대만 정부의) 안보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정부 당국과 언제든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We take security concerns very seriously, and are always willing to discuss them with public agencies and officials”)

이는 명백히 우리 정부와의 협의 태도와 다른 것이다.

그간 우리 정부가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의 조건으로 위성 사진에 노출된 보안 시설을 블러 처리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취해왔음에도, 구글은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비공식 자료에서 한국 정부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블러 처리 수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미래부가 주최한 ICT정책해우소 등에서 주요 시설 블러 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구글은 위상사진이 영상 정보를 입수해 정리해 배포만 할 뿐 실제 문제가 되는 영상을 판매하는 업체는 따로 있으며, 오히려 구글만 위성 영상을 우리 정부 요구대로 블러 처리하더라도 여전히 해당 영상은 유통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며 외교적으로 국가 간 협약을 통해 해당 영상을 차단하는 방법을 추천한다는 권고까지 덧붙이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중잣대는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타이핑다오는 대만이 강대국인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대만의 군사기지 구축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 이를 회피하려는 셈법이라는 것이다.

서울대 법대 고학수 교수는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구글에 위성 이미지를 흐리게 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위성 이미지가 정확히 어떻게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한 정부의 보고서나 분석자료, 그리고 그에 기초한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대 무기체계를 고려한 구글 위성 이미지의 구체적인 역할, 구글 이외에 다른 경로를 통한 위성 이미지의 입수 가능성 및 용이성, 위성 이미지와 항공 이미지의 기술적 차이점, 위성 이미지의 법적 관할권,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위성 이미지와 그 이외의 국내외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위성 이미지와의 기능적 차이점 등 생각해야 할 이슈가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다수 국가 지역에서도 블러 처리 확인

한편 ‘LIST25’라는 사이트에 구글이 이미 블러 처리를 수용한 지역 25곳을 소개하고 있는데, 미국, 네덜란드, 러시아, 일본, 프랑스 등 다수 국가의 많은 지역에 대해 블러 처리된 상황으로, 구글이 해당 국가의 요구나 상황에 따라 블러 처리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국가의 법과 제도를 지킨다는 원칙을 천명해 왔으나, 협상 대상국의 위상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구글 스탠더드 원칙을 적용하는데 변칙을 활용하고 있다”며, “결국 자사의 서비스가 강국인 중국과 외교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겠냐”고 밝혔다.

이어 “구글이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한다는 대원칙을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지도 서비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서버를 위치시키고 이를 클라우드 서버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한국법의예외조항을 만들기 위해 김앤장 등 정무적 비용에 투자하는 것보다, 한국업체들과의 협업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때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구글은 5000분의 1 축적의 벡터데이터를 반출을 요청 중이나, 데이터 반출만으로는 재가공에 들어가는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업계는 구글이 SK텔레콤(017670)이 벡터데이터에 더해 놓은 각종 POI 정보를 손쉽게 헐값에 사가는 방식을 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실제로 구글에 지도를 내줘도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전무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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