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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르면 이 일병은 지난 5월21일 오후 9시35분쯤 경기 안성시 대덕동 A씨(20대) 오피스텔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A씨를 6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입대한 이 일병은 지난 4월 A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친구사이로 지내기로 했다. 하지만 한 달 뒤 휴가를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일병은 이튿날 A씨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A씨가 퇴근하자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수십여차례 휘둘렀다.
이 일병은 수사기관에서 “A씨의 이성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일병은 범행 전 인터넷에 ‘살인 안들키는 법’ ‘전 여자친구 죽이기’ 등을 검색했고, A씨에게는 “너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또 군사결찰에 인계된 뒤에는 “벌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과 의심으로 범행을 계획했고, 문 밖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가 문을 열라고 요구하는 순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군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시켜달라”면서 이 일병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