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과 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이같은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약국과 편의점에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단위로 공급돼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서다. 제조업체에서 1개나 2개, 5개로 소량 포장해 공급한 제품은 판매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그 가운데 CU와 GS25 편의점 3만여 개소에는 15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되므로 16일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3000여 개소에선 17일부터 구입 가능하다.
나머지 체인 업체 가맹점은 준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식약처는 예측했다.
한편, 자가검사키트의 소비자 1인당 이회 판매량은 5개 이하로 제한한다.
제품은 테스트기, 검체채취용 도구(면봉), 검체추출액, 점적용 필터마개, 사용설명서로 구성돼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낱개 판매 메뉴얼을 약국과 편의점에 제공하고 반드시 준수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