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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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만취 상태로 잠이 든 뒤 깨어보니 B씨가 죽어 있었다. 허둥지둥 2층 주인 집으로 올라가 신고 좀 해달라고 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유일한 사람”이라며 “사건 전후로 제3자가 출입했다는 진술이나 CCTV 영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