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죽어있어"…바둑 두던 이웃 살해한 60대 결국 중형

法 "범행 수법 극도로 잔인"
  • 등록 2024-02-01 오후 7:09:23

    수정 2024-02-01 오후 7:09:2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바둑을 두던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일 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 40분께 서귀포시 보목동의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던 지인 B(5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일 A씨가 자신의 방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는 과정에서 다투다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만취 상태로 잠이 든 뒤 깨어보니 B씨가 죽어 있었다. 허둥지둥 2층 주인 집으로 올라가 신고 좀 해달라고 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유일한 사람”이라며 “사건 전후로 제3자가 출입했다는 진술이나 CCTV 영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도구인 흉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NA만 확인됐다”며 “옆 방에 사는 사람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고 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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