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1심 징역 25년…檢 "항소 검토할 것"

김 대표 등, 투자자 3200명 속여 1조3000억 가로채
공소 유지 의지 표명 檢 "범죄 상응한 처벌 이뤄져야"
  • 등록 2021-07-20 오후 6:06:55

    수정 2021-07-20 오후 6:06:5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수천 명의 투자자를 속여 1조 원대의 사기를 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은 항소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현관.(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다수의 선량한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등이 항소할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허선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51억 7500만 원,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또 옵티머스 이사 송모 씨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 씨는 징역 7년에 벌금 3억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5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고, 금융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연 3%의 수익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판매한 뒤 실제로는 서류를 위조해 비상장 페이퍼 컴퍼니 등의 사모사채에 투자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매중단을 선언한 지난해 6월까지 발생한 피해자는 3200명에 달하고, 이들이 낸 투자금 1조 3526억 원 중 5542억 원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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