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개월만에 `금투세·종부세·법인세` 심사 돌입…쟁점은?

21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돌입
`금투세` 與조건부 유예 미수용vs野 강행 예고
종부세·법인세·상속세도 이견차 여전
합의 가능성 ↓ `막판 주고받기식` 타협 가능성도
  • 등록 2022-11-21 오후 5:31:36

    수정 2022-11-21 오후 8:51:58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원구성 협상 이후 4개월 만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구성한 여야가 21일 총 257건에 달하는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다만 금융투자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을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지속하며 의견 일치에 난항이 예상된다. 양당은 주요 입법 과제를 통과시키기 위해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딜(deal)에 방식 타결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기선(왼쪽)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정부 주도의 ‘금투세 2년 유예 방침’은 이번 세법개정의 최대 쟁점이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당초 2020년 여야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현재 주식시장 침체를 감안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0.23%→0.15%) 및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철회(10억원→100억원)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여야는 이날 조세소위가 열리기 앞서서도 금투세 관련 신경전을 벌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는 개미(투자자)의 생존과 관련된 절박한 문제다. 2년 유예를 하면 되는데 왜 조건들이 붙는지 모르겠다”며 ‘조건부 유예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금투세와 관련 “진정성이 있는 제안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면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원을 손쉽게 10조원씩 거둬들이는 증권거래세라는 빨대를 포기 못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금투세 강행의 입장으로 맞섰다.

종부세와 법인세도 합의가 요원하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차등 과세했던 종부세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돌리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다만 민주당은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차등 과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1조 원까지로 늘리는 상속세 개정안 등을 두고도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조세소위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매일 회의를 열어 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임위 차원의 합의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주고 받기’식의 협상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금투세, 법인세, 종부세 모두 여야 모두 만족하는 방안을 찾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지도부 차원에서 주고 받기 식으로 일괄 타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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