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국내에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판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원고 186명을 포함한 총 4972명의 주주들이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이모씨 등 씨모텍 주주 186명이 DB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DB금융투자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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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씨 등은 유상증자 당시 대표주관사 겸 증권인수인인 DB금융투자가 증권신고서 등을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해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며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DB금융투자는 증권신고서에 나무이쿼티가 씨모텍 인수자금 300억원 중 270억원을 외부차입금을 통해 조달했으며, 이중 220억원은 2010년 9월 14일 기준으로 자본금으로 전환됐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당시 자본금 전환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 2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DB금융투자가 자본금 전환 관련 허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투자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고려될 만한 중요사항에 해당하므로 주주들에게 씨모텍 발행주식 취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이 모두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를 한 것”이라며 “다만 주식가격의 변동요인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평한 손해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 이념에 비춰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