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서 스친 후 확진...대전시 '고강도 거리두기' 26일까지 연장

  • 등록 2020-07-09 오후 5:25:50

    수정 2020-07-09 오후 5:25:50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시간 같은 헬스장에서 운동한 2명이 감염되는 등 감염 소식이 계속되자 대전시가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대전청사 내 조달청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8일 오전 방역 관계자들이 정부청사 내부를 방역하고 있다. (사진=뉴스1)
허태정 대전시장은 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우리 지역에 하루 평균 4.3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당초 대전시가 오는 12일까지 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는 26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 1203곳은 휴원하고 공공기관 이용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도 휴관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3073곳도 코로나19 종료 때까지 집합제한이 이뤄진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 요구와 관련해 허 시장은 “전문가 등으로 가칭 감염병 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전시는 중구 대흥동과 대사동에 사는 153번. 154번 확진자 역학조사 결과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 2명(153, 154번)은 145번 확진자가 갔던 헬스장에 같은 시간 머무른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세 사람은 헬스장 내에서 밀접 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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