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보도 악의적"…시민단체, 조선일보 또 고발

민생경제연구소와 시민연대 '함깨' 경찰청에 추가 고발장 제출
  • 등록 2020-08-10 오후 5:31:33

    수정 2020-08-10 오후 5:31:3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시민단체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실 의혹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악의적인 오보를 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사진=연합뉴스)
민생경제연구소와 시민연대 ‘함깨’는 조선일보 사장과 기자들을 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지난 6월 이 단체가 조선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들을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후 두 번째 고발이다.

단체는 “조선일보가 무차별적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해 민주사회의 여론 및 공론장을 심대하게 왜곡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철저한 수사로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단체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지난 6월 16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사업 수행기관을 결정하는 ‘보고자사업선정위원회’에 참석해 약 16억원을 셀프로 심사해 수령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고발장을 제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지난 6월에 이어 여성가족부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명백한 가짜뉴스로 판정한 보도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발했다”라며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밖에도 정의연과 관련한 주요 의혹이 제기된 언론 보도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3일 정의연 입장문에 따르면 정의연은 9개 언론사 13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하는 조정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했고, 11건의 기사가 조정성립 혹은 강제조정 판결을 받았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지난 5일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제1451차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9개 언론사 13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언론중재위에 신청하는 등 허위, 왜곡 보도에 과감히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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