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더 세진다…정 총리 “보유세 높여야”

예결위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 기조 밝혀
“1주택 은퇴자 종부세 부담 크지 않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전세난민 발생”
  • 등록 2020-11-04 오후 4:55:31

    수정 2020-11-04 오후 4:55:31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한광범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며 부동산 과세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시장에서 부동산 세 부담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부동산 과세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 주거권을 향유해야 하는 국민들은 전세 난민이 됐다”며 보유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정세균 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주택은 거주의 목적이어야지 투기의 목적이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2023년까지 한시적인 재산세 인하 방침을 밝혔지만 전반적인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는 인상 기조로 갈 것임을 밝힌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4일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는 2배 오른다. 양도세 최고세율은 최대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오른다. 취득세는 지난 9월부터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올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종부세는 대폭 오른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올해 3조3210억원에서 내년에 5조1138억원으로 1조7928억원(54%) 증가한다. 이는 내년도 전체 세목 중에서 증가 규모가 가장 크고 증가율도 가장 높은 것이다. 5조원대 종부세는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세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 총리는 감세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 총리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물리면 좋겠지만 (세금을 걷어) 국가를 운영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은퇴자들에게는 장기거주·고령자 감면이 있다”며 “(고령의 장기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80%까지 감면돼 1가구 1주택 장기거주 은퇴자들에게 (종부세) 부담이 실제로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 주거권을 향유해야 하는 국민들은 전세 난민이 됐다. 평생 집을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진다”며 “과도하게 가격이 부풀려져서 국민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종합부동산세가 5조원을 돌파,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2020~2021년은 기재부 세입예산안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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