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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24일 조권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고, 검찰은 “원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또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1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허위 소송과 관련한 혐의와 웅동학원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도 모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