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비리 혐의' 조국 동생에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 선고해달라"
1심서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는 유죄
배임수재죄는 무죄판단
  • 등록 2021-06-24 오후 6:05:29

    수정 2021-06-24 오후 6:17:22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24일 조권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고, 검찰은 “원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 장악 및 사유화를 통해 조작된 증거로 100억 원대 허위 채권을 창출했고, 학교 교사 지위를 사고파는 자리처럼 만들었다”며 “원심에서 무죄 선고된 부분을 파기해 유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또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1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배임수재죄는 무죄로 봤다. 조씨가 채용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허위 소송과 관련한 혐의와 웅동학원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도 모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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