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국내 첫 '통합 표준계약서' 제정

기존 통용되던 4종 계약서 1종으로
저작권자의 계약해지 요구 권리 명시
  • 등록 2021-01-15 오후 5:17:10

    수정 2021-01-15 오후 5:17:10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내 출판계 최초로 통합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를 비롯해 출판계 주요 단체가 참여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출협 4층 강당에서 발표식을 열고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제정, 발표했다.

(왼쪽부터) 박노일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윤철호 한국출판문화협회 회장, 류정묵 학습자료협회 회장, 장주연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수석부회장, 이병수 한국아동출판협회 회장, 한봉숙 한국학술출판협회 회장, 이건웅 한국중소출판협회 전략개발단장, 김학원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김선식 한국출판인회의 저작권위원장 /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이날 발표식에 참여한 단체는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학습자료협회(회장 류정묵),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회장 성석경), 한국기독교출판협회(회장 황성연), 한국아동출판협회(회장 이병수), 한국전자출판협회(회장 김환철), 한국중소출판협회(회장 강창용),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학원), 한국학술출판협회(회장 한봉숙) 등이다.

그동안 출판계는 각 단체별로 계약서를 정해 사용하고 있었다. 2020년 4월 출판계에서는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를 가동하고 총 8차의 회의를 개최해 기존 표준계약서의 미비한 부분, 곧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사항을 보완하고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는 표준계약서 제정을 논의했다.

출협과 한국출판인회의가 협의해 여러 단체의 표준계약서를 통합해 초안을 만들고, 이후 출판계 전문가가 참여한 전체 회의를 통해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도출하였으며 법률검토를 진행해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최종 확정했다.

주요사항은 △기존 통용되던 4종 계약서를 1종으로 통합 △저작권자의 계약해지 요구 권리 명시 △‘2차적 저작물’과 ‘부차적 사’을 명확하게 구분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 조정 △전자책, 오디오북 관련 조항 정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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