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심리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짜 가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유리를 부수고 들어온 경찰”이라며 “1심 재판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의 차이를 설명하며 진입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구속영장은 집안에 들어갈 권리를 포함하지만, 체포영장은 그렇지 않다”며 “경찰은 체포영장만으로 건물에 침입했기 때문에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항소심에서 당시 현장상황을 찍은 40초 분량의 동영상을 추가 증거로 제출한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4시에 열린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 전북 임실동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다. 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사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