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특감반원 폭로 靑 '민간인 감찰' 논란으로 번지나

비위 혐의 원청 복귀된 前특감반원 '민간인 감찰' 주장
靑 "비위 혐의 덮기 위한 일방적 주장…법적조치 나설것"
野 '국기문란' 행위 규정하며 '진상조사단' 구성
  • 등록 2018-12-17 오후 5:29:51

    수정 2018-12-17 오후 5:29:51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 연루 의혹으로 원대복귀 조처된 데 반발해 폭로를 지속하는 상황과 관련,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7일 비위 혐의로 원청 복귀된 前 특감반원의 청와대 민간인 감찰 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예고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의 적극 해명에도 이번 사건은 ‘제2의 십상시 문건’에 비견되며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언론이 여과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비위 행위가 불거져 원청 복귀를 지시받은 김 모 수사관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본인에 대한 인사조치는 여권 중진 인사에 대한 첩보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라고 주장하는 한편,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대통령 친인척·고위공직자 외의 민간인에 대한 감찰도 이뤄져있다고 폭로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김 수사관과 인터뷰를 통해 그가 특감반원 시절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며, 특감반의 감찰 대상에서 벗어난 전직 총리 아들, 민간 은행장 등 민간인에 대한 감찰을 광범위하게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에 따르면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감찰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와 같이 전직 총리 아들, 민간 은행장 등의 동향을 감찰했다면 이는 명백히 업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 감찰이 된다.

청와대는 ‘민간인 감찰’ 논란을 경계하며 김 수사관의 해당 첩보는 업무 영역을 벗어난 김 수사관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해당 첩보는 보고과정에서는 모두 폐기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만일 그렇게 업무 영역을 벗어나 가져온 첩보를 불순한 의도를 갖고 활용했다면 문제가 된다”면서도 “그러나 전혀 (활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업무 영역에 맞는 정보만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인사검증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자체 감사를 하거나 그 3가지 영역으로 나눠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이같은 폭로에 대해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언론을 통해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는 등의) 행위는 청와대 보완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며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수사관이 ‘보복성 인사’의 배경이 됐다고 주장한 우윤근 러시아 대사에 대한 첩보 주장에 대해서는, 우 대사가 직접 김 수사관과 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청와대의 적극 해명에도 김 수사관의 일탈 행위 당시 경고를 넘어선 인사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데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업무 영역을 벗어난 첩보 활동에 대한 경고가 이뤄졌으나, 경고를 넘어선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당장 야권은 이번 사건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며 대여 투쟁의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당 차원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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