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9억미만 서울아파트 58%…조세저항 잦아들까

9억 미만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검토
“중저가 1주택자 세 부담 덜 수 있어”
저가 주택 몰린 곳 수요 쏠림 현상도
  • 등록 2020-08-10 오후 5:50:00

    수정 2020-08-10 오후 9:22:29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9억원 미만의 1가구 1주택 보유자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서울 중저가 1주택자의 조세저항 여론을 다독이는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10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사례가 상당수지만, 전체 공동주택의 95%인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분만 재산세에 반영됐다”면서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산정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인위적으로 대폭 높였고, 이로 인해 보유세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이 커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고가주택과 달리 9억원 미만은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아 재산세 상승분도 시세 오른 만큼만 증가한 것”이라며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다고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여론을 의식해 1주택자의 9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선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셈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가 부동산114에 의뢰해 아파트 매매 비중을 살펴본 결과 서울에서 9억원 미만 아파트는 57.9%로 절반이 넘는다. 자치구별로 9억원 미만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은 강북구로 100%다. 이어 중랑구(98.7%), 도봉구(98.6%), 노원구(97.7%), 관악구(97.7%) 순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책 기조가 지금까지 세금이 증가하는 쪽으로 편향돼 왔고 ‘세폭탄’이라는 비난 여론이 있었는데 이번 재산세 감면은 실거주자에게는 단비와 같은 정책”이라며 “다만 서울의 경우 9억 미만 아파트가 절반 이상이지만 1주택자만 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세 혜택을 받는 비율은 더 적을 것”이라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유세 부담을 다소 경감시켜주려는 것 같다”며 “중소형 1주택을 보유한 실수요자는 부담을 다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부정적이다. 조세저항 여론을 다독일 수는 있지만 서울에서는 9억원 미만 아파트가 많은 저평가 지역으로 수요가 더욱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재산세 감면은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조세저항 여론을 다독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저평가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곳은 수요 쏠림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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