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0만원 이하 서울 임사자, 보증보험 가입의무 면제된다

민주당, 관련법 개정 추진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 보험 의무가입 예외 적용
  • 등록 2021-07-20 오후 6:37:04

    수정 2021-07-20 오후 8:38:48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에서 임대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갈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 이하일 때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에서 예외를 두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드는 보험상품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달 18일부터 임대사업자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다만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인 경우에는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최우선 변제금은 세입자가 임대사업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증금을 말한다. 서울 기준으로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이 보호 대상이며, 최우선 변제금은 5000만원까지다. 과밀억제권역인 용인, 화성, 세종, 김포 등은 1억3000만원 이하 계약일 경우 4300만원,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인천, 평택 등은 7000만원 이하 일때 2300만원, 기타 지역은 6000만원 이하 계약에 대해 2000만원까지가 최우선 변제금이다.

이 같은 예외는 내달 보증보험 의무화 시행 시기에 맞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조정돼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임대사업자의 불필요한 보증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라며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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