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고대·의전원 입학 취소되나…입시비리 2심도 유죄

고려대 “학사운영규정에 의거 후속조치 취할 것”
학사규정에 ‘졸업생 입시비리 확인 땐 입학 취소’
전형자료 하자, 허위서류 확인 땐 입시부정 판단
부산대도 의전원 조씨 입학의혹 18일 결론낼 듯
  • 등록 2021-08-11 오후 7:39:38

    수정 2021-08-12 오후 2:08:23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가 열린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선고되자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취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려대는 이날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려대가 이러한 입장을 판결 직후 내놓으면서 향후 조씨의 대학 입학 취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려대 학사운영규정 8조는 재학생·졸업생 중 입시비리가 드러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취소 사유는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 하자가 발견된 경우 △서류 허위 기재와 위·변조 등 입학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정 교수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경력 서류 등을 입시에 활용,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활용한 스펙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인턴활동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이다.

정교수의 딸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한 뒤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해 졸업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가 활용한 입시 스펙이 상당부분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진택 고려대 총장도 지난 6월 30일 “2심 판결 이후에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대 의전원도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에 대해 오는 18일 결론을 내리겠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4월부터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조씨가 부산대에 입학한 시점은 2015학년도로 당시 모집요강은 ‘부정 입학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의 출신 학부인 고려대는 물론 부산대 의전원까지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다.

부산대와 고려대가 조씨에 대해 입학취소를 결정할 경우 조씨의 의사자격은 박탈되고 학력은 ‘고졸’로 바뀔 수 있다. 앞서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의 경우 이화여대에 이어 고교 졸업까지 취소되면서 최종학력이 ‘대학 재학’에서 ‘중학교 졸업’으로 변경된 바 있다. 현재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을 졸업한 뒤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 서울의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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