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자'의 비밀재테크…대체주택이 뭐길래

정비사업내 1주택자, 집 사도 양도세 비과세
최대 7년동안 ‘일시적 2주택’ 신분 유지
반대로 입주권 취득해도 대체 주택 혜택
  • 등록 2021-08-12 오후 5:31:34

    수정 2021-08-12 오후 10:42:05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대전 서구 도마 변동 3구역(재개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김모(43)씨는 해당 재개발 사업지의 사업시행인가가 나오면, 현금을 총동원해 바로 옆 4구역 주택을 산 뒤 적어도 1년간은 실거주할 계획이다.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이만큼 쏠쏠한 투자처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씨는 3구역의 아파트가 지어진 뒤 2년 이내에 4구역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기 때문이다. 현금 부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이른바 ‘대체주택 특례’ 재테크를 노린 것이다.

현금 부자들을 중심으로 대체주택 투자가 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불가피한 이주 수요를 위한 혜택을 노린 일종의 틈새 투자다. 한편에서는 이 같은 대체주택 혜택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체주택 투자, 약 7년간 ‘일시적 2주택’ 유지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씨처럼 정비사업장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체주택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비구역의 A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 취득한 B주택은 대체주택으로 간주한다. 대체주택이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주할 때 거주를 위해 필요한 주택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체주택은 기존 재개발 주택이 ‘준공’된 뒤 2년 안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체 주택은 거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로 볼 수 없다”는 세법상 해석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제공)
물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B주택을 기존 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기존주택의 정비사업 준공 이후 2년 내 신규주택을 팔아야 하며 A주택의 준공 이후 해당 주택에 2년 내 입주해 1년 이상 살아야 한다.

더 높은 장애물은 주택 구매자금을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출 규제가 깐깐해진 뒤 이주비 대출은 물론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뒤 새 주택을 샀다가 대출을 회수당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이런 ‘빡빡한 조건’에도 1주택들이 대체주택 투자에 눈독 들이는 것은 장기간의 비과세 혜택을 통해 짭짤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5년이 걸리고, 준공 이후 2년 이내에만 대체 주택을 판다고 가정하면 약 7년 동안 ‘일시적 2주택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즉 7년 동안의 시세 차익을 양도세 없이 고스란히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팔아야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과 견줘 엄청난 혜택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대체주택은 합법적으로 다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정비사업장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현금 여유가 있다면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비과세는 물론 추후 새 아파트에 입주까지 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가 재개발 주택을 산 이유…“어차피 비과세”

입주권이 대체주택 투자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언급한 사례와는 반대로 재개발·재건축 대상이 아닌 일반 주택(C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정비사업장의 입주권(D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를 거친 주택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C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D주택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C주택을 대체주택으로 간주한다. 즉 D주택의 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 2년 이내 C주택만 판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때도 김씨와 같이 실거주 등의 조건이 붙는다.

실제 서울 강북구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박모(43)씨도 최근 광명 뉴타운 입주권 매물을 추가로 취득했다. 광명9구역은 지난 6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지인데, 이곳의 입주권을 약 3억원의 투자금으로 매수했다. 박씨가 매수한 집의 매매가는 5억원이지만, 세입자 전세금을 빼고 약 3억원대에 투자를 할 수 있었다. 박씨는 4~5년 뒤 광명 새 아파트가 준공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계획이다. 박씨는 “실거주하는 조건이 있어 수도권의 정비사업장으로 투자처를 골랐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최근에는 광명 뉴타운과 동대문구 이문1구역, 남양주 내 정비사업장으로 ‘대체 주택’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체주택’이 신종 투자방법으로 활용되면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114연구원은 “시중에 유동자금이 풀리면서 투자처를 찾는 유주택자들이 적지 않다”며 “기존 일시적 2주택자 규제나, 다주택자 규제가 거세지면서 새롭게 생겨난 투자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 특례의 의도와는 달리 이 같은 혜택이 정비사업장 혹은 그 주변의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