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 가볍지 않아"…동료 의원 폭행한 울산 기초의원, 벌금 100만원

판결 불복해 항소
  • 등록 2024-02-01 오후 8:20:24

    수정 2024-02-01 오후 8:20:2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합동 연수기간 가진 술자리에서 동료 의원을 폭행한 구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울산 모 기초의회 의원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한 식당에서 동료의원 B씨의 팔뚝과 어깨를 움켜쥐고 손톱으로 강하게 찍어 누르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합동 연수기간에 식당에서 술자리를 갖는 도중 B씨 옆자리로 이동해 팔을 잡고 말을 걸었으나 B씨가 불쾌해하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이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당시 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초선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제대로 사과하거나 피해보상을 위한 다른 노력을 한 정황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당초 이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무죄를 주장,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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