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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신사업 진출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최종 확정하고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금융감독원에서 기관경고 결정이 나온지 약 1년2개월 만입니다.
이번 중징계는 삼성생명이 암보험에 가입한 일부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금융위가 이에 대한 의료자문을 진행한 결과 총 519건 중 496건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판단됐다며 따라서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거절은 보험업법령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중징계로 삼성생명은 물론 삼성생명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도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가 절실한 삼성카드가 직격탄을 맞게 된 셈입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 관련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하고, 이번에 중징계까지 받게 되면서 재무적 부담 확대는 물론 소비자 신뢰마저 잃어버릴 상황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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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권사 연구원은 “3년 넘게 분쟁이 지속되면서 어느정도 결과가 예상된 데다 이번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아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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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