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尹 요청한 징계위원 기피·기일변경 모두 기각"

법무부 통해 오후 현재 심의절차 경과 밝혀
"尹 기피한 위원 4명 중 3명 기각·1명 스스로 회피"
尹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秋 심의기일 지정 지적
기일연기 또는 재지정 요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
  • 등록 2020-12-10 오후 4:45:36

    수정 2020-12-10 오후 5:55:5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윤 총장 측에서 요청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 및 기일 변경 신청 등을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석웅과 이완규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징계위는 법무부를 통해 “이번 심의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보하기로 했다”며 이날 심의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 38분부터 오후 4시 현재까지 진행된 이같은 심의절차 경과를 밝혔다.

징계위는 먼저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이 요청한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 중 1명은 스스로 회피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기피 신청이 기각된 징계위원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외부위원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 다른 외부위원인 안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며, 스스로 회피한 징계위원은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를 이유로 기피 신청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징계위에 기일연기 신청을 했으며, 이에 징계위는 오전 11시30분부터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2시에 기피 신청을 할 것을 윤 총장 측에 고지했다는 것. 이에 윤 총장 측이 앞선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자 회피 결정을 한 심 국장을 제외한 3명의 기피 신청을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로 모두 기각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미흡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추 장관의 징계위 기일지정 등을 문제 삼으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위는 “감찰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통상의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고 어제 오후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등사가 아닌 열람 및 메모의 방식을 허용했으며, 금일 및 심의 속행 시 계속해 언제든지 열람 및 메모 가능함을 결정했다”며 “내부 제보자 보호 및 사생활 보호, 향후 내부 제보를 통한 감찰 활동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징계위 심의 기일을 지정한 것을 두고도 “검사징계법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기일지정 등을 할 수 있다”며 윤 총장 측 기일변경 주장을 기각했다.

이외 윤 총장 측은 심의 전 과정의 녹음을 요청했는데, 징계위는 속기사에 의한 전 과정의 녹취는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윤 총장 측에는 증인신문시에만 녹음을 허용키로 했다.

징계위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심의 상황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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