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수수료 불법지급' 새마을금고 직원 구속

“증거인멸,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 등록 2023-03-30 오후 8:34:08

    수정 2023-03-30 오후 8:34:08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불법 수수료를 지급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구속됐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새마을금고 직원 노모 씨를 구속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노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씨는 대주단 업무를 맡아 새마을금고 중앙회 직원 박모씨와 다른 지점 직원 오모씨가 각각 배우자와 지인 명의로 세운 컨설팅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노씨는 지난해 4월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하는 천안백석 지역 개발을 위한 800억원 규모의 PF대출 실행 당시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받아야 하는 금액 중 일부를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했다. 박씨와 오씨 등이 받은 수수료는 약 8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포함, 사건 관련 새마을금고 지점 등 총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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