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지구 지정 이후 다음 카드…‘세제·대출 규제’ 예고

  • 등록 2018-08-27 오후 5:54:35

    수정 2018-08-27 오후 6:27:58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주택 시장 과열 현상이 지속될 경우 세제·금융 등의 추가 규제책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지목하고 돈줄을 보다 강력하게 옥죄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종로·중·동대문·동작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에,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신도시는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집중 모니터링하고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으면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특히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투기지역 등의 확대로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추가로 이중 삼중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 상당수는 규제 적용 이후 오히려 집값 상승폭이 더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규제는 작년 8·2 대책 등을 통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추가 대책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 때 침체한 주택 거래를 살리기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는데, 이를 다시 2년 정도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근 매물 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갈아타기 수요의 주택 매도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겨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청약조정지역 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실거주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될 수 있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가 아니라 시세 차익이 목적인 가수요를 최대한 걸러내기 위해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7월 보유세 개편안을 권고하면서 “1주택자는 10년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가 감면되는데 이 경우 고가주택의 양도세가 크게 줄어 주택 부자들이 혜택을 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중과하고, 다주택자들의 절세 방안으로 주택 매각 대신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증여세를 손대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출 쪽에서는 현재 전세자금 대출이나 임대사업자 대출 등을 주택 구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대출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대출 용도 조사 등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나 유주택자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거나 기준을 강화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시중 은행에서 다소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강도 높게 적용하는 등 대출의 고삐를 죄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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