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불법대출' 유준원 "檢 기소내용 수긍 못해"…이번 주 보석 결정

"구치소 공간 부족해 檢 자료 5분의 1도 반입 못해"
방어권 보장 주장하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 신청
檢 "자백한 일부 진술도 번복…증거인멸 우려" 반대
공판준비 절차부터 법리다툼 예고…장기화 전망
  • 등록 2020-09-21 오후 4:33:00

    수정 2020-09-21 오후 4:33: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및 시세조정 의혹 사건 재판이 초반부터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측이 방어권 행사를 주장하며 보석을 요청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이번 주 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지난 6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 심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가운데, 유 대표 측이 지난 4일 신청한 보석심문이 함께 진행됐다.

먼저 유 대표는 발언기회를 얻어 “죄의 유무를 떠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검찰이 나름의 이유로 기소했겠지만 선뜻 기소 내용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의 조사과정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보석 허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유 대표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업체가 수사대상인지, 어떤 내용을 수사하는지조차 모르고 조사를 받았다”며 “구치소에서 공간이 부족해 검찰이 제시한 자료의 5분의 1도 반입하지 못 한 상태다. 그래서 변호인과 접견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보석을 허가해주면 어떤 조건도 성실히 지키고 재판에 누가되지 않게 다짐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 측 변호인 역시 같은 맥락의 주장을 이었다. 유 대표 측은 “보석을 청구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이 사건 심리가 충실하게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유 대표 측이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나선 만큼 자칫 보석 허가가 증거인멸의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와 비교해 유 대표의 구속 필요성이 소멸했거나 감소한 사정 변경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유 대표는 종전에 자백했던 일부 진술도 번복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이번 주 내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모두 종료하고 다음 달 8일 첫 정식 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이번 유 대표의 보석 신청은 향후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 대표는 지난 7월 8일 구속기소됐으며, 형사소송법상 기소 시점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앞선 공판준비 절차에서 유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내비추면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한 상태다.

검찰은 유 대표가 코스닥 사장사들에게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속여 대출상품을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또 전문 시세조종 꾼과 함께 상장사 인수합병(M&A) 관련 정보를 시장에 알려지기 전 미리 취득해 이익을 취하고, 상상인그룹 지주사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유 대표 측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할 만한 외관상 허위 사실이 제출되지 않았고,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 역시 유 대표는 실제 행위가 없고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시세조정 혐의에 대해서는 자사주 매입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시세조정의 의도 또는 공모는 없어 법리적으로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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