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윤홍근 전 회장,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무죄 밝힐 것”

BBQ→개인회사 J사, 수십억 빌려주게 하곤
상당액 회수 못해 손해끼친 혐의
경쟁사 bhc 고발로 수사 시작
  • 등록 2023-02-01 오후 9:08:23

    수정 2023-02-01 오후 9:28:4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의 윤홍근 전 회장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윤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윤 전 회장은 BBQ 지주회사 격인 제너시스와 BBQ가 그의 개인회사 지엔에스하이넷에 2013~2016년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케 하고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엔에스하이넷은 윤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투자해 2013년 7월 설립한 개인회사로,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는 아니다. 이후 자본 잠식 등 이유로 2019년 매각됐다.

윤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치킨업계 경쟁사 bhc 측이 2021년 4월 “윤홍근 BBQ 회장이 BBQ와 관련 없는 개인회사에 회사 자금 약 83억원을 대여하게 해 손해를 끼쳤다”며 그를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1년여를 수사한 뒤 지난해 7월 불송치 처분을 했으나 bhc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8월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보강해 윤 전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 기소했다.

한편 제너시스BBQ 측은 “경쟁사가 BBQ를 고사 시키려 만들어낸 경쟁사 음해 고발 사건으로 실질적 피해자도, 피해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사건”이라며 “향후 법적절차를 통해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전 회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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