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 살 때도 영농계획서 낸다…18년 만에 법 개정

1000㎡ 미만 농지 매입 때도 영농계획서 의무화
농식품부, 농지법 개정안 추진 “사전 관리 강화”
전문가 “檢 투입 수사하고 사전허가제 도입해야”
  • 등록 2021-03-15 오후 7:49:40

    수정 2021-03-15 오후 7:49:4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도시민이 주말농장을 위해 소규모 농지를 매입할 때도 영농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 후속대책으로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비농업인이 1000㎡ 미만 농지를 매입할 때 영농계획서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1000㎡ 이상 농지를 사들일 때에만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003년부터 비농업인의 농지 거래를 일부 허용하면서 1000㎡ 이상 농지 취득 시 이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가 터지자 18년 만에 1000㎡ 미만 농지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4일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영농계획서 제출을 강화하는 정도의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미 영농계획서를 받고 있는 1000㎡ 이상 농지에서도 투기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전방위 검찰 조사로 환부부터 확실하게 파악한 뒤 사전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서진형 경연여대 경영학과 교수 겸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부동산투기 조사 능력이 있는 검찰을 전면적으로 투입해 조사하고 자금출처 조사로 은닉 수익을 찾아 투기를 처벌해야 한다”며 “LH 전체 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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