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 지급' 버팀목자금 플러스, 집행 이틀 만에 2.5조 집행

30일 오후 5시 기준 138만명에 지급 완료
내일(31일)까지 일 3회 지급 예정
  • 등록 2021-03-30 오후 6:31:50

    수정 2021-03-30 오후 6:31:50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시작된 29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30일 오후 5시 기준 137만5639명에게 총 2조5411억원 지급됐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전날인 29일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16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자 115만8000명에게 문자가 발송됐다.

이후 155만5475명이 총 2조8488억원 지원금을 신청했고, 이 중 137만5639명에 총 2조5411억원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31일까지 1일 3회 지원금을 지급한다. 당일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총 12주간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와 ‘경영위기’로 구분해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은 지난해 매출 감소율이 전년 대비 20% 이상인 곳으로,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 112개 세부 업종을 선정했다.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으로 피해가 큰 여행업이나 영화관 운영업 등에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60%인 업종에는 250만원, 전세버스 운송업이나 이용업 등에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원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대전 서구 소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를 방문해 응원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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