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빨리 잡혔네”…피해자 CPR 중 최윤종 중얼중얼

  • 등록 2023-11-01 오후 7:05:36

    수정 2023-11-01 오후 7:05:36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너클로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이 현장에서 체포된 뒤 “너무 빨리 잡혔다”고 혼잣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공판에서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A씨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최초 출동자인 A씨는“신고를 접수하고 등산로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먼저 발견했다”며 “주변을 수색하는 와중에 비탈길을 올라오는 최윤종과 마주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마주쳤을 때 피해자도 같이 제 시야에 들어왔다”며 “피해자를 불러도 응답하지 않았고 맥박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가 강간했냐고 묻자 최윤종은 “제가 했다”고 말했으며, 또한 피해자가 왜 저기 누워있느냐는 질문에는 “처음부터 누워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전했다.

또 A씨는 최윤종의 혼잣말을 들었냐는 검사의 물음에 “혼잣말을 많이 했다. 빨리 잡혔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최윤종이 ‘빨리 잡혔다’고 말했을 당시 바로 옆에선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CPR)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때 최윤종이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도 했다고 A씨는 부연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를 직접 부검했던 법의관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최윤종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3분보다 더 오랫동안 피해자의 목을 눌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최윤종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종결할 전망이다.

최윤종은 지난 8월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승자는 누구?
  • 한라장사의 포효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