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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출동자인 A씨는“신고를 접수하고 등산로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먼저 발견했다”며 “주변을 수색하는 와중에 비탈길을 올라오는 최윤종과 마주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마주쳤을 때 피해자도 같이 제 시야에 들어왔다”며 “피해자를 불러도 응답하지 않았고 맥박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최윤종의 혼잣말을 들었냐는 검사의 물음에 “혼잣말을 많이 했다. 빨리 잡혔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를 직접 부검했던 법의관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최윤종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3분보다 더 오랫동안 피해자의 목을 눌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최윤종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종결할 전망이다.
최윤종은 지난 8월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