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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결하자 스타트업(초기벤처)들이 일제히 환영했다. 법원에 타다 구하기 탄원서를 낸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법원 판단으로 모바일 플랫폼(앱)을 통해 차량과 기사를 동시에 빌려주는 모델이 허용돼 국민 편익이 향상됐고 △혁신을 꿈꾸는 스타트업 CEO가 과거 법에 발목 잡혀 형사처벌을 당하지 않았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 위원장 역시 “타다는 혁신기술이다.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경진 의원(무소속), 택시 업계는 국회가 속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2월 임시 국회가 끝날 때까지 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현행법상 문제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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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4차산업혁명위 ‘환영’.. 상생 주문도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는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기 위해 이동 약자와 드라이버, 택시 업계와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명예대표도 “법원이 발전적인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고 환영했다.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는 “달리는 혁신이 법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면서 “혁신의 그림자 뒤에서 삶의 영향을 받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혁신하는 자들과 혁신의 수혜를 받는 대상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타다는 혁신기술”이라면서 “(택시 업계 등과) 상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에 각고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홍근·김경진 찬성, 이철희·채이배 반대.. ‘타다금지법’ 혼전
1심 법원이 ‘타다’를 합법으로 판단했지만 갈등은 여전하다. 현행법에서 합법이라면 금지법을 만들어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신산업이라도 법 테두리를 지켜야 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유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고려돼야 한다”며 “정부와 당과 긴밀히 협의해 (타다 금지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무소속)도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하니 법원도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여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법사위는 26일에 열기로 했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좀 골치 아프다.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 법안이 판결에 배치되는 점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