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GV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 등록 2019-07-17 오후 6:56:14

    수정 2019-07-17 오후 6:56:14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GV(045890)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17일 공시했다. GV가 지난해 10월26일 공시했던 전환사채 납입 기일을 지난 5일 공시에서 6개월 이상 변경했다는 이유다.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내달 9일까지다.

해당 공시와 관련해 거래소가 GV에 대해 5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할 경우 1일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현재 GV의 지난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5점이다. 이번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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