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민주당, 증권거래세 격돌…“단계적 인하” Vs “폐지해야”(종합)

기재부 금융세제 개편안 놓고 국회 공방 전망
증권거래세, 차기정부 때인 2022년부터 인하
양도세 2023년 전면과세인데 거래세는 유지
7월말 정부안 확정, 9월 국회서 격론 불가피
  • 등록 2020-06-25 오후 6:14:54

    수정 2020-06-25 오후 9:17:2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증권거래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되 증권거래세는 폐지 없이 인하만 하기로 했다. 국가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증권거래세 폐지는 불가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에서는 양도세 전면과세 시점을 늦추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앞으로 기재부는 △공청회 및 금융업계 설명회(7월 초) △내년도 세법 개정안 정부 최종안 발표(7월 말) △국회에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제출(9월 초)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이 9월 국회에 그대로 제출되면 심의 과정에서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병욱·최운열·유동수, 미래통합당 조경태·추경호)과 주요 내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들은 증권거래세를 2023년~2025년에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인하만 하기로 했다. 내년까지는 현행 증권거래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거래세를 줄여나가겠지만 완전히 폐지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폐지 요구에 선을 그었다.

정부는 상장주식에 붙는 양도세를 전면 과세하는 시점은 명확히 했다. 기재부는 2022년에 집합투자기구(펀드)의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를 하기로 했다. 다만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이 2000만원 이하면 양도소득 공제를 통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등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의 주요 내용이 적용되는 시점은 빨라야 2022년부터다. 문재인정부에서는 큰 변동은 없는 셈이다. 21대 국회에서 이 내용이 올해 처리되면 2022년 5월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 대부분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등에 신중한 것은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그 정도의 세수를 충당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4조4733억원 걷혔다.

대선을 앞둔 국회에서는 세 부담을 더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언급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며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 수립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 도입 △대주주 범위를 내년부터 보유금액 3억원으로 강화하는 계획의 유예를 촉구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2025년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투자 손실을 입었는데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시장에 풀려 있는 자금을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안은 올해 6월25일 발표된 내용,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안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안은 각각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 유동수 민주당 의원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이다. [자료=국회, 기획재정부]
올해 1~4월 증권거래세가 1조9219억원 걷혔다. 증시가 회복되는 현 추세로 가면 작년보다 세수가 늘 전망이다. 연도별 현황은 징수된 액수를 집계한 것이다. 납부해야 할 세금과 추가로 자동적으로 붙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실제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더 많을 전망이다. 2013~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결과,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승자는 누구?
  • 사실은 인형?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