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텝스 합격점 625점→340점 조정

개정 보험업법시행규칙
  • 등록 2018-05-03 오후 5:20:07

    수정 2018-05-03 오후 5:20:07

개정 보험업법시행규칙(자료:금융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앞으로 보험계리사 2차 시험은 과목별로 60점을 넘기면 5년 동안 점수를 인정해준다.

금융위원회는 종전 1차 시험 합격 이후 5년간 2차 시험 과목을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을 인정하던 보험계리사 시험 규정을 이처럼 개정한 보험업법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예컨대 올해 1차 시험 합격자가 내년 2차 시험 5 과목 가운데 한 과목을 60점 넘기면 2023년까지 해당 과목은 면제다. 종전에는 일괄 5년 동안만 면제했기 때문에 2022년까지 면제였는데, 앞으로 과목별로 5년을 면제하는 것이다.

개정 시행규칙은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경력인정 기관을 확대했다. 앞으로 5인 이상 상근 계리사를 둔 독립계리업자 밑에서 일하면 1차 시험을 면제받게 된다. 전에는 금감원, 보험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종사자만 해당했지만 이번에 늘린 것이다.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영어시험을 대체하는 텝스는 합격점을 625점에서 340점으로 낮췄다. 텝스 최고점이 990점에서 600점으로 내려간 데 따라 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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