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솔피앤씨 주식분할로 주권매매거래 정지

  • 등록 2020-04-06 오후 5:28:52

    수정 2020-04-06 오후 5:28:52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솔피앤씨에 대해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등의 사유로 인해 주권매매거래를 오는 9일부터 정지한다고 6일 공시했다. 거래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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