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 철거 논란 '김포 장릉 아파트' 심의 보류

"심도있는 추가 검토 필요"
단지별 시뮬레이션 등 예정
  • 등록 2021-10-28 오후 5:42:34

    수정 2021-10-28 오후 5:42:34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28일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설돼 논란을 일으킨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조치 방안에 대해 보류하기로 했다.

김포 장릉 현재 모습(사진=이병훈 의원실)
문화재청은 이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와 궁능문화재분과의 합동분과 회의를 열고 건설사들이 제출한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공동주택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이번 금번 개선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앞으로 열릴 소위원회에서는 단지별 시뮬레이션 등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

한편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건설 중인 대방건설·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은 지난 11일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개선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선안에는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의 근본 문제가 됐던 아파트 높이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없고, 아파트 외벽 색깔 변경과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벽면에 옥경원 비석과 문인석 패턴 도입 등의 내용만 담겨 있었다.

현재 아파트가 위치한 장릉의 역사문화보존구역의 현상변경기준은 20m다.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500미터 내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개별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세 건설사는 모두 개별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고층 아파트 19개 동을 건설했다. 아파트의 높이는 모두 현상변경기준의 3~4배인 70~80m 가량이다.

이미 아파트 골조가 지어져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장릉의 경관 훼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일괄 지정돼 있어 나머지 39기 왕릉도 세계문화유산에서 일괄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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