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스쿨존’ 신호위반 지적에 “국민께 송구”

어린이보호구역서 신호위반 과태료 13만원 처분
"공직 후보자로서 송구...학생들 안전 위해 노력"
  • 등록 2022-10-25 오후 8:54:10

    수정 2022-10-25 오후 8:54:10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데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25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이 후보자의 과태료·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6월 24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지시 위반이 적발, 과태료 13만원을 물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승용차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안전시설의 신호·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14만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에도 규정속도를 위반해 3만2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공직후보자로서 교통법규를 위반한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겠다”라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임명되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디”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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