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규제 비껴간 성남·광명, 풍선효과 있을까

분양권 전매제한 1년6개월으로 짧아
'수백대1' 경쟁률 부산도 우려
  • 등록 2017-08-02 오후 5:32:44

    수정 2017-08-02 오후 5:32:44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대출 규제 강화와 분양권 전매 제한, 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나오면서 뜨겁게 달아오르던 부동산시장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풀린 여유자금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곳으로 쏠릴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2일 “예상보다 강도 높은 대책 발표로 당분간 시장이 조정 양상을 보일 것 같다”면서도 “그동안 부동산시장의 기대요인으로 지목됐던 경제지표 개선이나 재정 투입,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등이 유지된다면 부동산시장이 쉽사리 꺾이지 않고 대안 투자처를 찾아 나서는 수요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구와 광주 등은 올 상반기 청약 1순위 경쟁률이 각각 57.3대 1, 19.9대 1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를 초과해야 한다는 투기과열지역 선정 요건을 훌쩍 넘어섰지만 이번 규제를 피해갔다. 부산 역시 조정대상지역인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기장구 외에도 수백대 1의 경쟁률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이수건설이 최근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서 분양한 ‘동대신 브라운스톤 하이포레’의 경우 20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 6688명이 접수해 평균 17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투기과열지구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조정대상지역 역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입주까지 금지된 서울·과천·세종시 등과 달리 조정대상지역인 성남시와 광명시의 민간택지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1년 6개월이다. 전매 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포스코건설이 지난 6월 분양한 ‘판교 더샵 퍼스크파크’는 3.3㎡당 2500만원이라는 높은 분양가에도 조기 완판(100% 계약)됐다.

기존 분양권이나 일반아파트 역시 수혜를 볼 수 있는 시장으로 꼽힌다.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서울 개포지구 ‘래미안 블레스티지’(개포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 전용면적 84㎡짜리 분양권의 경우 지난 6·19 부동산 대책 이후 프리미엄(웃돈)이 1억원 넘게 올라 현재 3억~3억 5000만원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8·2 부동산 대책으로 입주권(조합원 분양권) 거래가 제한된 재개발·재건축 단지 대신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거래가 자유로운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로 투자 바람이 옮겨붙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B공인 관계자는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장미아파트 등에 대한 투자가 어떻겠냐는 문의 전화가 벌써부터 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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