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13일 내놨다. 강화된 대출규제는 14일 체결되는 주택매매계약부터 적용된다.
바뀌는 대출규제에 관련된 궁금증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다주택자 주택구입용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됐는데 핵심내용이 뭔가.
-2주택자 이상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1주택자도 서울을 포함한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원칙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도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뜻인가
-실수요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도 원칙적으로 1주택자 신규 주택 대출을 막기로 했지만 몇 가지 예외를 허용했다.
우선 1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2년 이내에 팔면 대출이 가능하다.취학, 근무, 1년 이상 치료·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부득이한 사유 역시 처분 조건부로 허용된다.
또 근무지 이동이나 부모부양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집을 팔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금융기관에 자신의 불가피한 상황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한다. 이런 경우라도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이 넘으면 대출길이 막힌다.
-무주택자라도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실거주목적이 아니라면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역시 몇가지 예외규정을 뒀다. 이번 대출규제에 무주택세대는 주택을 산 뒤 2년 내 전입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가 주택이라도 실제 그 집에서 사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판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도 받지 못한다던데
-현재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HUG)의 전세보증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2주택자 이상은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민간인 SGI서울보증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다주택자는 사실상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신혼이나 자녀 감안해 7000만~1억원)을 넘으면 보증료가 올라간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사후관리는 대폭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나 주택보유수의 변동을 확인해 문제가 발견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규제도 강화되나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한다. 현재는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집값의 80~9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담보인정비율이 40%가 적용되면 대출가능 금액이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을 사려 대출을 받는 것도 막기로 했다.
임대업대출 용도 외 유용점검을 강화해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쓰지 못하도록 점검도 강화한다.
△집이 여러채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다. 집을 담보로 주택대출을 받아 생활자금을 쓰는데 이런 대출도 막히나
-규제가 강화되지만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1주택세대는 지금과 같은 LTV나 DTI 규제를 적용하고 2주택 이상 세대는 10%포인트 강화된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때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다주택자의 주택구매는 묶되 생활자금을 빌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강화된 규제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나
-이번 규제는 14일부터 적용된다. 대상 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 외 지역은 이런 규제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