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수장으로 있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오후 경기도 본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취약계층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에 놓인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협의회에 따르면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와 일용직노동자, 택배기사·대리기사와 같은 특수고용형태노동종사자 등 취약노동자들의 경우 몸이 아파도 일을 놓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도와 시·군이 함께 취약노동자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인당 23만 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실시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장기화로 길게는 4주 이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집합금지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경과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특별 경영자금을 지원 △대출 보증 지원 △조건부 집합금지명령 해제 방안 마련 등 대안을 마련했다.
협의회는 이를 토대로 방역수칙과 관련한 조건 이행을 확약한 업소가 집합금지명령 해제를 신청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내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조금만 더 힘을 내 개인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