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양도차익 6000만원 발생시 세금 2208만원 내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뮬레이션 해보니
3주택자 6000만원 차익 발생시 세부담 3배 껑충
세율 과표구간 신설..3억원 이상 양도차익은 영향
  • 등록 2017-08-02 오후 5:36:23

    수정 2017-08-02 오후 7:10:32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직접 거주하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포함해 집을 세 채 보유하고 있는 A씨. 그는 최근 목동 아파트를 팔고 작은 평수의 새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을 하고 있다. 집을 내놓기 위해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은 A씨는 내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되니 매매를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내년 4월 1일 이후 주택을 거래할 경우 내야할 세금이 무려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었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 4월 1일 이후 파는 주택부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질적인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에는 양도 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10%포인트, 3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씩 적용세율이 높아진다. 여기에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주어지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다주택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일 이데일리가 조영욱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에게 의뢰해 양도세 중과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A씨가 보유한 목동아파트(전용면적 84㎡)를 내년 4월 1일 이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706만 2000원에서 2208만 8000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이 아파트를 2012년 9월 4억 5500만원에 사 2018년 4월 5억 1500만원에 팔아 6000만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한 경우다.

만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A씨는 해당 아파트를 5년간 보유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15%·900만원)와 기본공제(250만원)을 빼고 485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 이 경우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해당돼 세율 24%를 적용받아 세금은 642만원이 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부과해 나온 총납부세액이 706만 2000원이다.

그러나 앞으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어 최종 과세표준 금액이 5750만원이 된다. 여기에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양도세 중과로 44%(24%+20%포인트) 세율을 적용해 A씨가 내야 할 양도세는 2008만원으로 훌쩍 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부과해 나온 총납세액이 2208만 8000원이다. A씨가 2주택자라고 가정할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세율(24%+10%포인트)를 적용해 2배 이상 세 부담이 커진다.

여기에 정부가 세법을 개정해 3~5억원 구간 소득세율을 38%→40%으로, 5억원 이상 구간 소득세율이 40%→42%로 각각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양도 차익이 3억원 이상 발생할 경우 적용 세율 자체가 높아지게 됐다.

강남구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84㎡형을 5년 동안 보유한 뒤 팔아 시세 차익이 3억 550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기존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15%·5325만원)와 기본공제를 제한 과세표준 금액이 2억 9925만원이 돼 38%(1억 5000만~5억원 이하)의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내년 4월 1일부터는 상향된 과표구간이 적용돼 2주택자의 경우 50%(40%+10%포인트), 3주택자는 60%(40%+20%포인트)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까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 보유가구 수를 줄이거나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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