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헝가리 침몰사고' 선박사 상대 손배소 제기

한국인 관광객 유가족 78명 대리…부다페스트 도심법원에 소송 제기
지난해 5월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침몰사고…"신체적·정신적 고통 배상"
  • 등록 2020-09-23 오후 5:47:58

    수정 2020-09-23 오후 5:47:58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해 있었던 헝가리 유람선 사고의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리해 사고 선박 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헝가리어로 ‘인어’)가 침몰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에서 지난해 군병력이 수색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평은 23일, 지난해 침몰한 유람선에 탑승 중이었던 한국인 관광객 생존자와 사망·실존자 20명의 유가족 78명을 대리해, 스위스 크루주선 바이킹 시긴호의 선주인 바이킹 리버 크루즈 AG(Viking River Cruises AG)와 허블레아니호 선주인 파노라마덱(Panorama-Deck Kft.)을 상대로 부다페스트 도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집단을 대리하는 헝가리 측 대리인은 오펜하임(Oppenheim) 로펌이다.

지평의 임성택 대표변호사와 이춘원·장기석·김진희 변호사는 유가족을 대리해, 가족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생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와 타지에서 가족을 잃은 심리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다만, 금액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사고는 지난해 5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과 가이드 33명을 태우고 야경 투어를 나섰던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갓 출발한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에 후미를 들이받힌 사건이다. 그 충격으로 순식간에 유람선이 가라앉으면서 한국인과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 모두 28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은 물론 유럽 전 지역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사건으로, 헝가리에서는 전례가 없는 대형 사고였고 관광객 일행 모두 한국인이었기에 현지에서도 큰 관심과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를 일으킨 바이킹 시긴호 선장은 수상 교통 규정을 위반한 혐의, 선박 안전운항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헝가리 법원에 기소돼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사고 당시 피해 현장을 아무 조치 없이 지나친 바이킹 이든호의 선장 역시 구조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지평은 “이 사고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피해자 가족집단이 겪은 슬픔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헝가리 법원이 신속, 성의,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주기를 기대한다”며 “이 재판을 통해 피해자 가족집단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됨과 아울러 지연된 정의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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